4월 이후 ‘0원’…지방채 발행 계획도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지난 14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에 ‘동의’하면서 당장 새해에 지출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은 해결됐지만 도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예산 76억원은 두 달치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회가 예비비로 예산 1개월분(전국 3000억원, 제주 47억 원 예상)을 우회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까지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확정된 예산은 총 3개월분이 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예산이 없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2016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 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 소속 정 규직 교직원의 인건비를 깎아 누리과정 예산에 보태면서 교육감의 예산안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지난 14일 이 교육감은 불가피 ‘동의’를 선택했다.

이 교육감은 당장의 보육대란이 해결됐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시·도교육청이 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어린이집 예산 갈등이 향후에도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예산 부족사태를 해결했지만, 올해는 이러한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내년 4월까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의 예산 집행 주체는 제주도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행 법상 어린이집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세 출(지출)하면 도가 이를 세입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도는 교육청이 세출할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예산 458억원을 잡아둔 상태다.

이 경우 도가 우선 지출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전출하는 예산에서 그만큼 감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 다른 교육사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인만큼 총선을 즈음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외 다른 해법이 없어 지금으로선 막막한 상황”이라며 “우선 도가 집행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는 시간이 있어 그 안에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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