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개위 행정체제개편 최종 권고안 제출

시장 직선제·4개 행정권역 조정안 내용 등 포함
반론 만만치 않아 다자간 정치 해결점 모색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가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4개 행정권역 조정안’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 2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헌법 개정 작업과 맞물리면서 개편을 헌법 개정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행개위는 “정치적 판단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라며 공을 넘기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왜 행정시장 직선제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가 광역화 되면서 제주도민에게는 기초적 행정수요의 전달체계에서 소외감을, 제주내의 정치엘리트에게는 정치참여 기회의 박탈을 가져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행개위는 특별자치도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행개위는 그러면서 향후 행정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기관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제체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행정시장 직선시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4개 행정권역 어떻게.

행개위는 현행 행정권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인구 불균형(제주시 73%, 서귀포시 27%)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시(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읍면)지역은 정책 우선숭위 및 집중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개위는 생활권이 비슷한 동(洞)지역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포함하고, 제주 동부 지역(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을 ‘동제주시’로, 서부지역(애월읍, 한림읍. 추자면,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을 ‘서제주시’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시의 재정권은,

주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행개위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쉽고 합리적인 방법은 지방세 분배다. 행개위는 현행 11개 지방세목 중 지방교육세 등 특수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일정 부분을 행정시 세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심사는 제주도의회 내 (가칭)행정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와의 협의가 중요해 보인다.

정부 개헌작업과는 별개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헌 작업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개위는 정부의 헌법 개정은 도민의 자치조직권의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지자체 특례 조항 개정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개위의 최종 목적은 최적의 대안(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정치적 판단은 도지사의 몫이다.

실현 가능성은

행개위 최종 권고안이 제출됨에 따라 도의회 동의, 특별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헌법 개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상충되면서 결국 원희룡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 다자간 합의를 통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개위는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이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6월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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