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통합돌봄 ⓶ 현장 문의내용 Q&A

부부 같이 교통사고 후 아이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도 가능
긴급 지원 후에 계속 필요하면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 시행

제주형 통합돌봄 체제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열리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2차 회의.  [사진=제주도]
제주형 통합돌봄 체제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열리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 2차 회의. [사진=제주도]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지원대상은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린 20대 청년인데, 최근 상황이 악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문을 두드리면 된다.

혼자 사는 50대가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기에 관련 문의가 쏟아질 것에 대비해 제주도는 이를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질병이나 사고, 노령, 아동, 장애, 청장년층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및 중증장애인부부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으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을 때,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기존 돌봄과 다른 점은

=기존 돌봄제도는 어르신 대상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활동지원 급여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 기능 조건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사배달·아동급식 서비스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급을 받지 않아도,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다.

△기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여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확인한다.

이후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제도를 연계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틈새는 신설되는 ‘틈새돌봄 5대 서비스’로 메운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돌봄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을 즉시 지원하기에 중복 지원을 지양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다.

신청접수 후 읍면동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틈새돌봄 7대 서비스는 무엇인가

=취사·청소·수발·자녀돌봄 등 ‘가사 지원’, 도시락·반찬·죽 등 ‘식사 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등 ‘주거편의 지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방역·방충 서비스’, 병원 관공서 등 ‘동행지원’, 단기적으로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틈새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도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고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읍면동 및 행정시 사례회, 통합돌봄민관협의체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틈새돌봄 서비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가사지원 서비스’는 1일 3시간 이용할 경우 21일에서 28일 정도 이용 가능하다. ‘식사지원 서비스’는 월 25식, 총 90식 72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사지원’과 ‘식사지원’ 두 가지를 총 150만원 이내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즉각 파견하는 ‘긴급돌봄’이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나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 우선 긴급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인력을 배치했다. 위기상황, 혼자 생활 불가,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이나 틈새돌봄을 이용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긴급돌봄 지원대상 선정과 비용은

=틈새돌봄과 마찬가지로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가정방문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는 비용을 지원받아서,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위기상황을 고려해 틈새돌봄보다 지원 폭을 확대한 ‘기준중위소득 150%’로 설정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로 가사지원 서비스만, 1일 3시간 이용 시 8~11일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돌봄을 지원받았더라도 틈새돌봄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은 가능해 계속 돌봄이 필요하면 다른 돌봄망을 연계 지원한다.

△민간 유사서비스와 관계는

=행정이 직접 관리하므로 비용이 보다 저렴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서비스 지원은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기관(단체)이 수행한다. 정해진 수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체계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전달체계 강화로 달라진 점은

=지난 1월 읍면동에 13명을 충원해 맞춤형복지팀 100%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 7월 간호직 15명, 9월 실무수습 17명을 배치해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맞춤형복지팀 담당 공무원 130여명이 현장방문과 돌봄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인력 확충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 전문기관은 지난 7월 10개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인력에게는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서비스 확대 계획은

=가사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 3대 서비스는 2024년까지 시범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지원 등 5대 서비스를 확대한다.<이 기사는 제주도와 공동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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