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대화방에 지지 유도 정황 포착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현직 교육공무원들이 SNS상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나눈 것이 알려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창근·윤두호 교육감 예비후보간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15일, 70여명이 초대된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했거나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대화방에서는 내용상 현직 고위 교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쉬는 시간마다 아는 분들께 전화중이다"는 등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 측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후보는 "여론조사 당일 나와 상대 후보가 각각 여론조사 개최에 따른 성원 당부 문자를 주변에 보냈는데, 내 메세지를 받은 지인이 이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대화방) 초청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것 같다"며 "전혀 알지 못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양보와 배려로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 두 후보에게 미안하다"며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내 지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직접 두 후보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단체 대화방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일반인은 SNS 상에서 선거와 관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자유로운 선거활동이 금지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단체 대화방에 기재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현재는 관계 공무원들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과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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