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인구편차 3대1로 강화돼 분구 통·폐합 대상 4곳 조정에 관심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 11명 위촉 지난달 출범 11월말까지 운영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그 결과에 제주도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해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구성되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이번 획정위는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제주지역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획정위는 정당,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회의원 총 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을 심의하게 된다. 
획정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2022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인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난 7회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된 43명으로 지역구의원 31명과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위가 구성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8년6월28일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4대1이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 제시한 인구비례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2007년 3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권자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다른 사람의 네 배에 이르는 등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선거구 획정에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구비례의 원칙보다 지역대표성 등 2차적 고려요소를 더 중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기존 인구편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따라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은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 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지역간 개발불균형이 크나든 사정도 있어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획정에서는 행정구역이나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 못지않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대1) 기준은 2차적 요소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며 인구편차 기준을 3대1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기존 인구편차 4대1 기준으로 만들어진 도의원 선거구를 3대1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12월말 현재 제주도 인구 기준 67만5천846명을 적용하게 되면 도의원 선거구 1곳당 평균 인구는 2만1천802명이고, 상한선은 3만2천702명, 하한선은 1만901명이다.
획정위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43명의 도의원 정수 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고, 비례대표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선거구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다.
획정위의 가장 큰 역할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의 경우 3:1 인구편차 기준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지난 연말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시의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제주시 한경·추자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인구 기준시점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선거구가 조정될 수도 있다.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대상지역은 지역구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은 획정위의 권한 밖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5명의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폐지를 통한 지역구 의원 정수 확대도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획정위에서 건의만 할 수 있고, 결정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은 도민사회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위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획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획정위는 이에따라 정당, 도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선거구획정기준을 논의하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획정위가 선거구획정과 관련 관계기관과 도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구 유권자들은 물론 도의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그 조정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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