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유족회 “정부, 평등성 원칙 반영해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관련 용역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 중 하나인 4·3 배·보상 관련한 지원금액의 경우 ‘손해3분설’을 원칙으로 적극적 손해(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급여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한다는 기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제주4·3희생자 유족회가 반발했다.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이는 소위 생명의 값어치에 대한 인위적인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배상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미로 희생자를 두 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에 대한 차별지급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양산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보상 용역에 대해 법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평등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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