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58분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도로 오른쪽에 있던 화단 경계석을 파손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연석과 부딪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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