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난항 타계 구성원 합의로 임금 삭감”

임금체불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제주도내 모 대학교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전 총장 A(7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로자 15명에게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정기지급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대학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총장 본인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임금 삭감에 대해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당수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던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을 위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원 상당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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