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기재하고 승선원을 초과한 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벌금을 부과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을 나포해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조사한 뒤 벌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7시 27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18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4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106톤, 승선원18명)를 발견하고 오전 9시 50분경 A호를 정지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승선,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했다.

해경이 검문검색 결과 중국어선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유망 조업으로 갈치와 고등어·잡어 등 888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고의로 어획량을 550kg로 338kg을 축소기재하고,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출항 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15명 외 선원 3명을 추가 승선시킨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해당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벌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올해 불법 조업으로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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