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무소에서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오른쪽 뺨에 갖다대는 등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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