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직원들을 상습 추행한 40대 관리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여객선 관리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간 여객선 안에서 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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