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소유예 처분에도 재차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코카인, 항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등을 전달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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