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7일 ‘본인의 건물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단속결과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2020년 8월 25일까지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글자를 잘 알지 못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전 사업자가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다가 2회에 걸쳐 단속됐고, A씨의 집이 성매매업소와 10m 정도 떨어진 점 등에 비춰 경찰관이 자신의 건물에 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류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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