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가능성…법정구속은 면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선원을 둔기로 폭행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경 갈치 어획을 하던 중 선원 B씨가 선박에 묶여있던 줄을 보고 “조류가 느린데 X같이 묶어놨네”라고 말하자 갑판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삽을 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받았다.

류 판사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폭행한 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추후 피해자와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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