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절도 무전취식 피해금도 1780만원 죄질 나빠”

출소 직후 단란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따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6회에 걸쳐 제주도내 한 단란주점에서 470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또 다른 단란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한 뒤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종업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을 시도했지만 종업원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6년 1월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자다. A씨는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780만원에 이르고 그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더군다나 절도와 성폭행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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