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6차례 벌금형에도 재범…엄벌 불가피”

가요방 업주를 재떨이 등으로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상해와 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제주도내 한 가요방에서 재떨이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며 “니 마누라 데려와라. 칼 가져와”라 등의 욕설하고, 볼펜심 부분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싸움으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은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동종범죄 등 6차례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다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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