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공식 인정…법정 최고 처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시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 교육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경찰 수사 결과 이후에 발표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교육장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논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심의에 불참했다”며 “그 결과 특별교육 8시간 이수 등 법적 최고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인에게 적용 가능한 조치가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에 그치는 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부족이 제기된다.

강 교육장은 변호사 제도 신설과 교사위원 참여 확대 등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책을 내놨지만 학교현장의 회의적 시각은 여전하다. 진상조사 미흡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육장은 “조사 결과와 책임 소재는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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