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제주에서만 120마리 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 2.34㎢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적으로도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 달까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연말까지 목표였던 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선박들이 남방큰돌고래 주변을 쫓아다니며 휴식과 먹이활동 및 육아를 방해하는가 하면 무분별한 낚시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낚시행위 및 선박관광 금지하라’ 서명운동을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정은 2025년 4월 신도리 바다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낚시 제한이나 수중 폐어구 수거 등의 적극적인 추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돌고래들이 낚싯바늘에 걸려 신체를 훼손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바다거북을 비롯해 수중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낚시나 수중 폐어구에 의한 해양생물 피해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낚시와 선박관광 금지는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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