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설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상한선을 넘은 제주시 삼양동·화북동 선거구 분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교육의원제도 일몰로 인한 증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의원 일몰 시 기존 5명을 제외한 40명을 도의원 의원 정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현행 정수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데 도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도의원 증원 바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원 증원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제주도가 내년에 48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마당에 굳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하는지 국회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