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상인회 구성과 구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는 5~10%의 할인판매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국가공모사업에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개정,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하에서 모두 15개 이하로 줄인 것이다.
지정 요건 완화 이후 제주시 지역은 모두 7개소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을 받았다.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안덕면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1곳 뿐이다.
서귀포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 12월 도내 첫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를 비롯, 총 6곳으로 상권 규모를 감안할 경우 제주시에 비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에 적극 나선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다소 소극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읍면지역 3곳을 제외한 동지역 3곳이 모두 구시가지에 몰려 중문이나 신시가지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미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관련 상권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자명 제주매일
- 입력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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