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제주도의 손실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질타까지 이어졌다.
칭다오를 떠나 지난 달 18일 38개 컨테이너를 싣고 처음 제주항에 입항한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 소속 ‘SMC 르자오호’는 이후 2항차에 12개, 3항차에는 단 1개만을 들여왔다.
제주도가 선사와 체결한 칭다오 항로의 컨테이너선 연간 운영비용은 519만4000달러로 약 76억원, 3년이면 228억원이다. 비용에서 선사측 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물어야 할 돈이 총 27만여 달러, 약 4억원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는 1년 52주를 기준으로 약정한 물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무조건 손실액을 때워줘야 하는 반면 선사측의 일방적 철수 시 계약해지권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중국 선사의 손실보전 비용 산정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고 계약 해지권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물동량을 제시하고 정기항로 유지를 위한 기준과 실행계획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선 취항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칭다오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사와 업체들은 꼼짝도 않는데 행정이 항로를 개설하고 물동량까지 확보해 갖다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1~2년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이렇게 수장시켜야 하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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