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마라도 해상서 나포·화순항으로 압송 조사

서귀포해경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재개되면서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A호(271t, 새우잡이, 온령 선적, 승선원 11명)를 나포해 16일 11시 30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나포는 15일 오전 9시 32분경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 척이 있다’는 국내 어선의 신고(부산어선안전조업국 경유)로 이뤄졌다.

서귀포해경은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5002함을 현장으로 급파해 오전 11시 11분 마라도 남서쪽 107㎞(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내측 약 5㎞)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했다.

해경은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려던 선박을 붙잡아 검문한 끝에 무허가 조업사실을 확인해 나포했다.

중국 어선에는 불법 조업을 통해 수확한 꽃게 50박스와 잡어 25박스(500㎏)가 발견됐다.

한·중 양국 어선 조업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상시로 AIS를 표출해야 하고 미작동 시 사유를 조업 일지에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해경은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어업의 허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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