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는 단 1분, 아니 단 몇 초의 차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소방서에서는 출동로 확보 훈련과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좁은 골목길과 주택가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화재 진압 활동이 지체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곧 초기 진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강제처분’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장애물에 대해 견인, 이동, 창문 파손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골목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로 견인하거나 밀고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단, 강제처분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다. 현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 법령을 위반한 차량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 현장은 단 한 순간의 지연도 허락하지 않는다.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로를 비워두는 것 그리고 소화전 앞 불법 주차하지 않는 것은 곧 이웃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피해를 막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