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표 등 6명 입건
지하수자원보전 구역에 장기간 매립…지하수 오염 우려도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대 대표 A(70대)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 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 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를 비롯한 종업원, 굴삭기 기사,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등 관련 피의자 모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다. A씨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며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미리 짜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 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을 지시하며 종업원들과 굴삭기 기사에게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끄고 작업하도록 했고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폐기물이 주로 매립된 곳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으로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하면 빗물의 침투 작용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크다.
자치경찰단은 10여 년간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인한 범죄이익은 2억5000만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