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30대 쿠팡 택배기사를 둘러싼 사회적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 오승용씨는 지난 10일 새벽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t 탑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유족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은 오씨가 사고 직전 주 6일 동안 매일 11시간 30분씩 근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업점 대표 측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고 발생 초기 제주동부경찰서가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채혈을 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 물의를 빚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에 음주 의심 정황이 없었고 사고 범위가 심각해 운전자 구조가 최우선이었다”며 “병원에서도 통제 때문에 운전자 접견이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경찰의 섣부른 발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초래한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새벽배송의 대명사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은 오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2023년 군포에서, 2024년 남양주와 동탄에서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씨의 유가족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쿠팡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얼마나 시간에 쫓기며 목숨 걸고 운전해야 하는지 쿠팡은 알고 있나. 혹시 알면서도 방치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기자명 제주매일
- 입력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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