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오 지사 위기대응 부실 주장에 ‘명예훼손 고발’
고부건 “권력 공격에 굴하지 않을 것…진실 요구로 맞대응”
제주도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고발’로 짓누른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2시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제주도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받았다.
이번 조사는 고 변호사가 12·3계엄 당시 제주도청의 청사를 출입문으로 통제 폐쇄 조치, 도지사 부재, 위기대응 부실 등을 SNS와 공식입장을 통해 주장하자 제주도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앞서 경찰서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발”임을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국가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제주도 공식 문서에 기재된 ‘출입 통제·폐쇄’ 기록,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번 고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선제적 정치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명예훼손 고발이 오히려 내란특검 고발을 촉발했으며 권력이 비판자를 공격하면 시민은 더 강하게 진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고발에 고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등은 오 지사를 포함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