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항소장 제출, 1심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선고
“어업 종사 않으면 조합원 아냐” 공소 부인…법원, 유죄 인정

지난 12일 1심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조합장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결과 김 조합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수차례 전복과 현금 등을 뿌린 혐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 조합장의 행위를 돕는 등 혐의를 받았다.

일부 공동피고인은 김 조합장에게 찬조금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김 조합장을 포함한 4명은 부인했다.

지난해 4월 19일 열린 첫 공판 이후 1년 넘게 1심 재판이 이어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조합장에 복귀했다.

6차 공판에서 김 조합장은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증언과 피고들의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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