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불법 피해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최소한 생계 보장 확보 의미...도, 유관부서 협력 안내 강화

생계가 어려운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도 각종 복지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난 1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4.3희생자 유족이 희생자 위패 봉안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병근 기자]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4.3희생자 유족이 희생자 위패 봉안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병근 기자]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걱정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은 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다. 도는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는 국회를 찾아 제주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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