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한층 깊어진다.
특히 고물가가 이어지는 요즘 에너지 비용은 많은 가정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만19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다자녀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다. 최근 주소지 이전이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행정정보가 갱신되면서 기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 중지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겨울철 에너지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변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안내와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