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반년 남짓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1곳 181만6000㎡ 중 외도 4만5300㎡, 금산 4700㎡, 삼양 9100㎡ 등 3곳 5만9100㎡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19일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도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 입장이 맞선 가운데 제주도는 도민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취수량 제한 등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444회 제2차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준비하면서 제377조, 379조, 380조 등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들 조항을 삭제하면 ‘공기업에 한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바라고 있는 민간기업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는 지하수 관련 조항 삭제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기자명 제주매일
- 입력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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