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개정안 내년 2월 도의회 제출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도는 도민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낮춘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신설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를 0.68로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종합병원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 필수시설이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민원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서류를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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