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원-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주무관
신혜원-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주무관

우리 동네 곳곳에서 가끔씩 ‘아동급식카드 사용가능매장’이라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언뜻 평범한 안내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 끼가 숨어있다. 
아동급식카드란 보호자의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편의점,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결제카드를 말한다. 
대상 아동의 낙인 방지 등을 위해 일반 카드 형식으로 아동급식카드임을 알 수 없게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18세 미만의 취학 및 (손위형제가 있는)미취학 아동이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1식(중식) 기준 9500원으로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 방학 중에는 방학기간 일수에 따라 해당 일수만큼 매월 1일에 금액이 충전된다. 
잔액이 많이 남아도 하루 최대 2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결제가 가능하다. 일반 식사류 외 주류 등 부적합 품목은 결제가 불가능하며 대상자 본인 사용이 원칙이기에 어른 및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당월 지원 금액은 이월이 되지만 2025년 충전액은 해가 바뀌면 사라진다. 따라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 중인 가정에서는 잔액 및 가맹점을 확인해 12월 한 달 동안 올해 남은 잔액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아동급식카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잡힌 식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식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아동급식카드가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우리 곁에도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더 마음을 써서 돌아봐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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