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0개체 포획 않으면 10년 후 1500개체 폭증 예상

도의회 환도위, 어제 안건심사서 “여러 측면서 고민” 토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왼쪽), 양경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왼쪽), 양경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자 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는 공감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관련 조례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꽃사슴이 유기돼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약 1억6000만원에 달하고 조상 묘를 파헤치거나 진드기를 옮기는 등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제주도는 2024년까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1년에 50마리씩 포획했으나 법적 근거 문제로 올해 이를 중단했다. 도의 조사 결과로는 현재 400개체 정도 되는 꽃사슴을 포획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1500개체에서 1800개체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도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와 함께 제주도 토종 노루의 먹이와 서식지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을 들어 “행정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은 된다”고 말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용역 결과 최종안까지 나왔으니 발표하고 도민에게 알리면서 한 템포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으니 시기를 조절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에 대해 “꽃사슴이 전부 사라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얘기”라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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