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10년, 새방향찾기]
<8> 외국의 다문화교육-캐나다

▲ 토론토 Bruce Junior Public School의 한 교실에 붙여진 그림. 심판이 각기 다른 동물들에게 나무에 오르는 과제를 공정한 경기라며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평등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문정임 기자
▲ 토론토 영스트리트 5050가에 위치한 토론토 지구 교육청. 문정임 기자

사람·물자·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지난해 도내 거주외국인은 2만5646명으로 총 제주 인구의 4.0%를 차지했다. 2016년 2만2102명에서 한 해만에 3544명이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이주배경 학생 증가라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 특화된 다문화 교육 모델의 필요성이 커졌음을 뜻한다. 2012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교육기관을 설립한 제주는, 다문화교육이 본격화된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어떤 교육을 진행해 해왔을까.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흐름까지 10회에 걸쳐 짚어본다. 

연방정부는 언어지원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정착 프로그램 시행
주정부는 각각의 특성 따라 소수민족 정체성 교육 등 진행
다문화 이념 교육의 대상은 모든 학생, 교수학습개발도


▲넓어진 이민 문호만큼 중요해진 다문화교육

캐나다는 스스로 이주민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면서도 처음부터 모든 이민자 집단에 관대했던 것은 아니다. 에스키모 족이 살던 신대륙에 첫 발을 디딘 영국계와 프랑스계 지배집단은 앞서 살펴본 프랑스나 현재 한국과 같이 동화주의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했다. 1962년 인종과 국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개정 이민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캐나다 내부에는 유럽, 특히 영국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크게 자리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민수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구가 노동력을 자체 충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 하면서 모든 민족에 대해 평등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다문화국가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만나면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 토론토 St. Patrick Catholic Elementary School에서 ESL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동의를 받아 영어보충수업을 실시하는데 한번에 40분씩 읽기 작업을 집중 지도한다. 사진은 이 학교 ESL교사가 수업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정임 기자

▲ 다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캐나다 피에르 트뤼도 총리는 1971년 다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이렇게 언급했다. △캐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문화집단을 지원한다 △캐나다 사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집단을 지원한다 △캐나다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화집단 간 창의적 만남과 상호 교류를 촉진한다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용어 중 적어도 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 선언의 핵심은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언어 교육을 중요시하겠다는 데 있다. 

▲연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틀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은 언어 지원과 소수민족 정체성 존중, 자신감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다문화주의 이념을 풀어냄으로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문화의 가치를 소화하도록 유도한다. 교사 연수 시 다문화교육을 필수로 강조하며, 반차별·반편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언어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가 비교적 큰 틀의 다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주정부에서 지역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다문화교육은 언어교육(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이다.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무료로 가르치고 이때 캐나다의 가치와 문화를 함께 소개한다. 

이외에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ISAP, Immigration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은 다양하다. 출국 전 캐나다 정보를 익히도록 지원(COA, Canadian Orientation Abroad)하고, 신규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과 통·번역 서비스(NIC, New Information Centres)를 제공하며, 한층 심화된 언어교육(ELT, Enhanced Language Training)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의 학력과 경력을 유입국의 기준에 맞게 평가해 노동시장의 진출을 돕는 선행학습 평가·인정 프로그램(PLAR, Prior Learning Assessment and Recognition), 자원봉사자가 신규 이민자의 캐나다 적응을 돕는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 등도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신규 이민자 가정에 캐나다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전반에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SWIS,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도 있다. 

▲ 토론토 Bruce Junior Public School의 교실 사물함. 문정임 기자

▲주 정부의 노력

주 정부 역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언어정책을 기반으로 각 주는 각각 특화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다음주 소개할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원주민 학생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기 캐나다의 역사와 원주민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이 때 소수민족 교육은 일회성 계기교육이 아닌 정식적인 교수학습방법 계발과 적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또 다른 마니토바 주에서는 원주민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원주민 고용 증진에 힘쓰고 있다. 앨버타 주에서는 영어를 제2언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속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이주민들의 언어능력 향상, 정체성 함양, 진로 지원 등의 방식으로 각각의 개인을 건강한 캐나다인으로 키워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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